올해 중순쯤... 장모님 핸드폰은 도난?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도난은 아니고 점유이탈물횡령죄....
어느 할머니가 동네 놀이터에 있는 휴대폰을 가져간 거예요....
처음엔 그 야밤에 렌턴 들고 경찰견 마냥 놀이터 주변을 뒤졌죠...
못 찾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 아휴... 느려터져요... 자기네 관할 아니라고 다른데로 옮기고... 여하튼.... 한 숨만 나옵니다.
시간은 흘러흘러... 용의자를 잡았어요. 70대? 80대? 여사분 이셨어요.
경찰서에선 합의차 제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합의는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돌입하게 됩니다.
장모님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전자소송이 가능한데 제가 대리인으로 전자소송을 하다가 종이 소송으로 돌아왔네요.
원고가 장모님이어서 처음엔 저와 와이프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고 전자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당사자표시정정 보정명령이 와서 장모님으로 변경하였더니 전자가 안되네요.
어찌되었든 초반엔 잘 돌아가다가 역시... 경찰서에서 걸림돌이 생겼어요.
사실조회 답변서가 안돌아 와요...
국민신문고, 법원행정실을 통해 2번이나 독촉해서 사실조회 받았어요
피의자 특정이 안되서 오래도 걸렸네요...
하지만 전 시간이 많습니다. ^^
최초 형사 합의시 너무 적은 금액을 불러서... 원하는 금액을 주지 않으면 민사 소송하겠다고 하니 그 다음부터 연락을 끊어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 통화 시에도 엄마 탓을 하더니... ㅉㅉ
장모님 공인인증서로 전자 소송을 하면 되긴 하는데... 장모님이 공인인증서를 주기 싫어 하셔서...
종이소송을 변경되어 ... 바쁘게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대리인은 변호사 분들만 가능한가 봅니다.(?)
피고가 어떻게 나올지 많이 궁금한 상황에서 법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피고가 합의를 원한다고...
장모님은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10분도 채 되지 않아 피고에세 전화가 왔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설명을 드리고...
아드님과 통화를 하고 합의를 시도 했는데... 잘 되지 않아 소송을 하게 되었다... 등등...
피고는 난 들은게 없는데....(그 아들이 무책임해 보이네요)
피고는 목소리를 들어봐도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받지 않을테니.... 최초 제시한 합의금 만 주시면 취하해 드릴게요...라고 하니.
집으로 오라고 하네요. 오늘 달려 갑니다. 이렇게 4개월만에 소송은 끝이 날것 같네요. 힘들었어요...
오늘 받을 합의금은 아들에게 뿌려줄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이라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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