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 2019년 광역시 최초로 시행한 시민안전보험의 최대 보험금이 1,500만원으로 상향되고 보장 항목도 확대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새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의 후유장해 보장금액을 지속적인 치료비를 고려하여 최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장항목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사고, 강도피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 대상, 자동 가입
보장항목은 기존에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의 8개 항목이었으나 2021년에는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등 2개 항목을 추가하여 10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보험금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또는 안전정책과(032-440-573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상범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올해도 시민을 위한 최상의 복지, 안전한 인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은 민선7기 들어 추진된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 중 하나로, 시행 첫 해인 2019년에 화재 사망자 유족에게 1,000만원이 지급되는 등 2020년까지 총 54건에 걸쳐 3억3,800만원의 보험금이 시민들에게 지급됐다.
<붙임> 인천시 2021 시민안전보험 사업개요
❍ 계 약 자 : 인천광역시
❍ 가입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및 해지됨
❍ 보장기간 : 2019. 1. 1. ~ 2021. 12. 31.(매년 갱신)
❍ 예 산 액 : 450백만원 범위 내(시비)
❍ 가입인원 : 인천시 주민등록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단위 : 명)
※ 출처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인구통계(인천광역시 데이터 포털, 2020. 11월말 기준)
❍ 가입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 10개 항목(단위 : 만원)
※ 보험청구권 3년(상법 제662조), 15세 미만자 사망담보 가입 불가(상법 제732조)
❍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는 보험보장항목 명시된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의 안내에 따라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 등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
[출처]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 1,500만원으로 상향 - 최대 보험료 상향 및 보장항목 확대(8개→10개) - 2019년 광역시 최초 시행 [G인천경제]|작성자 G인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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