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금전채권이 있을 때, 돈 받는 방법 및 순서.
①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와의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 판단될 때) or 본안 민사소송(분쟁이 예상될 때)
② 유체동산 압류 (일명 빨간 딱지) / 채무자 압박용(대형 법인총수 아닌 이상 회수 금액 적음) / 거주하는 곳이라 판단되는 어디든 집행 가능.(2집 살림 감사요)
③ 재산명시 신청 (보통 3~6개월 소요되므로 제일 먼저 신청해야 함) / 재산 명시 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시 2주 내로 감치 재판 열림 (감치 20일 가능)
④ 재산조회 신청 (재산명시 결정 이후) / 재산명시 때 받은 재산목록을 포함한 다른 건 포함 조회 /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과 불일치시 민사집행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돈을 받지 못해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강제 집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강제 집행 중에서 흔히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이다.
압류 가능한 채권으로는 예금채권, 임금채권, 보험금채권, 공사대금채권, 보증금반환채권, 카드사매출채권, 부가세 등의 반환채권, 건강보험공단급여채권 등이 있다.
작성팁
• 첨부 서류로는 공정증서정본 1통과 등본송달증명서 1통이 필요하다.
•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 집행권원, 송달확정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제3 채무자의 법인등기 등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잘 확인하도록 한다.
⑥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 승소 이후 6개월 이상 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때 신청 가능 / 일명 신용불량자 만들기)
⑦ 신용정보회사 의뢰 (채무자랑 싸우기 싫을 때, 이 상황이 매우 귀찮을 때, 원금이라도 받고 싶을 때)
※ 세일신용정보(주) 이성훈 센터장님 / 유튜브에 이성훈TV 검색.
* 본격적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시작 합니다.
- ○○ 문자만 변경해서 사용.
- 증거 자료는 기호에 맞게 변경해야 함.
- 채무자가 6개월 이상 변제가 되지 않았을때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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