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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우애비의 일상

[210409] 말하는 동물들 / 사기 어플

by 시우아버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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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원이 그냥 결제 됩니다.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toppy.talkingpets.my&hl=ko&gl=US&showAllReviews=true

말하는 동물들 - Google Play 앱

🐭 Toppy - My Talking Pet는 동물과 음성의 변화를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는 현실적인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사진 속의 이야기하는 애완 동물과 말하는 동물이 생기게됩니다. 동물의 라이브 사진 (개, 고양이, 새, 강아지)을 업로드하고 멋진 애완 동물과 라이브 비디오를 감상하십시오. 내 이야기하는 애완 동물은 우습다. 애완 동물과 함께 재미있는 비디오를 만들고 공유하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친구들이 연휴에 너를 축하하고 축하해 줄 것이다. 오디오를 녹음하고 강아지의 음성을 로보에게 적용하고 애완 동물의 즐거움을 즐...

play.google.com

 

 

 

리뷰 자체가 환불해 달라는 내용밖에 없네요.

 

이건 국가적으로 문제 있는 어플 아닌가 싶습니다.

 

비밀번호를 걸어놔도 결제가 된다하니...

 

여기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외국업체 같은데 소송을 걸수 없을까?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불을 받았습니다.

 

한달간 기나긴 싸움을 했네요.

 

구글플레이 고객센터를 시작으로하여

소보원을 거쳐 컨텐츠 분쟁조정위원회 까지...

 

이런 어플은 없어져야하는데...

 

구글에서 어플을 검토 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답변 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사관 ***입니다.

사건번호 2021-0****의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여 이를 송부합니다.

본 서신은 사건번호 2021-0****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구글 플레이는 미국에 소재한 Google LLC 본사가 운영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아래의 답변은 Google LLC 본사의 정책에 따라 제공 드립니다.

*** 민원인이 원치 않은 정기 결제가 청구되어 환불을 요청하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구글은 개발자가 Google Play 개발자 배포 계약과 정책을 올바르게 준수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민원인의 주장과 보고된 앱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는 다소 시일이 걸리므로 그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민원에 제기된 결제 금액(1건, 90,000 KRW)에 대한 예외적인 환불을 제공했습니다.

환불 승인

주문 수: 1건, 총 금액: 90,000 KRW

 

날짜: 2021년 3월 4일

 

애플리케이션 명: 말하는 동물들

 

주문 번호: GPA.3333-8270-7912-59394..0

 

통상적으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결제에 대한 환불은 영업일 기준 3~5일 소요되며, 처리 기간은 카드 발급기관에 따라 다르며 영업일 기준 최대 1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구매에 사용되었던 신용카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정확한 처리 절차는 카드 발급기관으로 문의하도록 안내 바랍니다. 환불 상태는 Google Play 및 Google Pay 구매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구글은 실수 구매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비롯한 타인에 의해 본인의 기기와 결제 수단이 무단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해당 소유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Google Play에서 구매 시 비밀번호와 같은 특정 정보를 입력하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Play 스토어 앱에서 실수 구매 및 원치 않은 구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Google Play 구독 취소 또는 변경

 

Play 스토어의 구독(정기 결제)은 구독 구매 페이지에서 ‘정기 결제' 버튼을 클릭한 이후에만 시작됩니다. 또한 Play 스토어의 구독 구매 페이지는 청구 금액 및 청구 주기, 무료 체험 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고지하고 있으며, 체험 기간 종료 이틀 전에 다가오는 체험 기간 종료 사실을 사전에 이메일 주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무료 체험 기간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체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해당 구독을 취소해야만 실제로 청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주요 안내를 충분히 인지하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용자의 의무입니다.

 

참고: 계정 정보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세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구매 인증을 사용 설정하지 않은 경우 모든 구매에 대한 책임이 고객 본인에게 있습니다.

 

Family Link 기능을 통해 미성년 자녀에게 새로운 Google 계정을 생성해 주거나 자녀의 기존 Google 계정에 대한 감독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부모의 관리와 통제 아래 Google Play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구글의 인앱 환불 정책에 따라 특정 앱의 판매 주체는 개발자이며 환불에 대한 최종 책임도 원칙적으로 해당 개발자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아래 3가지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수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콘텐츠 관련 분쟁조정규정 제16조에 따라 ‘조정불능’으로 사건은 종결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추가의견 없음 (이 경우 ‘조정전 합의’로 종결합니다.)

② 조정신청 취하 (이 경우 ‘조정취하’로 종결합니다.)

③ 검토의견 제출 (이 경우 피신청인의 답변서에 대한 신청인의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메일 회신바랍니다. 피신청인에게 사안 재검토 및 재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단,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별다른 양식이 없습니다.)

 

※ 선택사항별 안내

① 또는 ②를 선택할 경우 사건은 종결되며, 한 번 종결된 사안은 콘텐츠분쟁조정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사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조정거부 사유)

피신청인 답변서에 대해 이의 제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③ 검토의견 제출을 선택하시어 신청인의 추가적인 의견과 증빙자료 등을 본 메일의 답장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조정전 합의" 환불을 해준다하니 ㅋㅋ

구글에서 처리하고 개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인것 같네요.

 

더이상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

 

 

마지막으로 별한개짜리 리뷰 모음 참고 바라요. ^^♡

스압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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