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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2

[민사소송] ④ 재산조회 / (Feat, 재산조회 신청서 양식) 대여금 등 금전채권이 있을 때, 돈 받는 방법 및 순서. ①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와의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 판단될 때) or 본안 민사소송(분쟁이 예상될 때) ② 유체동산 압류 (일명 빨간 딱지) / 채무자 압박용(대형 법인총수 아닌 이상 회수 금액 적음) / 거주하는 곳이라 판단되는 어디든 집행 가능.(2집 살림 감사요) ③ 재산명시 신청 (보통 3~6개월 소요되므로 제일 먼저 신청해야 함) / 재산 명시 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시 2주 내로 감치 재판 열림 (감치 20일 가능) ④ 재산조회 신청 (재산명시 결정 이후) / 재산명시 때 받은 재산목록을 포함한 다른 건 포함 조회 /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과 불일치시 민사집행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⑤ 채권압.. 2021. 2. 5.
[200122]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 1,500만원으로 상향 - 최대 보험료 상향 및 보장항목 확대(8개→10개) - 2019년 광역시 최초 시행 [G인천경제] 인천시가 지난 2019년 광역시 최초로 시행한 시민안전보험의 최대 보험금이 1,500만원으로 상향되고 보장 항목도 확대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새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의 후유장해 보장금액을 지속적인 치료비를 고려하여 최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장항목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사고, 강도피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 대상, 자동 가입 보장항목은 기존에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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