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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2

[201224]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 올해 중순쯤... 장모님 핸드폰은 도난?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도난은 아니고 점유이탈물횡령죄.... 어느 할머니가 동네 놀이터에 있는 휴대폰을 가져간 거예요.... 처음엔 그 야밤에 렌턴 들고 경찰견 마냥 놀이터 주변을 뒤졌죠... 못 찾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 아휴... 느려터져요... 자기네 관할 아니라고 다른데로 옮기고... 여하튼.... 한 숨만 나옵니다. 시간은 흘러흘러... 용의자를 잡았어요. 70대? 80대? 여사분 이셨어요. 경찰서에선 합의차 제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합의는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돌입하게 됩니다. 장모님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전자소송이 가능한데 제가 대리인으로 전자소송을 하다가 종이 소송으로 돌아왔네요. 원고가 장모님이어서 처.. 2020. 12. 24.
[201112]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 (양식) 당사자(피고) 표시정정 신청서 사건 2020가소00000 부당이득금/손해배상 등등 원고 홍 길 동 피고 김 길 동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 표시의 정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표시정정 전 피고 성 명 열라비싼아파트 관리단 (고유번호기재) 주 소 소장주소 기재 2. 표시정정 후 피고 성 명 열라비싼아파트 관리단 (고유번호기재) 대표자 김길동(주민등록번호기재) 주 소 주민등록초본주소 기재 3. 원고는 사실조회신청으로 피고의 대표자성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대표자주소를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표시의 정정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 1통 2. 당사자(피고) 표시정정 신청서 부본 3통 ​ 2020. 9. 13. 위 원고 홍 길 동(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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