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22]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 1,500만원으로 상향 - 최대 보험료 상향 및 보장항목 확대(8개→10개) - 2019년 광역시 최초 시행 [G인천경제]
인천시가 지난 2019년 광역시 최초로 시행한 시민안전보험의 최대 보험금이 1,500만원으로 상향되고 보장 항목도 확대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새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의 후유장해 보장금액을 지속적인 치료비를 고려하여 최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장항목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사고, 강도피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 대상, 자동 가입 보장항목은 기존에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
2021.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