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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2

[201112]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사건 : 2020 가소 00000 손해배상(기) 담당재판부 : 민사00단독 원고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피고 : 성명불상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을 신고합니다. 다 음 원고의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송달장소 : 변경될 주소 기입 송달영수인 : 김길동 2020. . . 위 원고 홍길동 (인) 인천지방법원 00지원 귀중 2020. 11. 24.
[201112]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 (양식) 당사자(피고) 표시정정 신청서 사건 2020가소00000 부당이득금/손해배상 등등 원고 홍 길 동 피고 김 길 동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 표시의 정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표시정정 전 피고 성 명 열라비싼아파트 관리단 (고유번호기재) 주 소 소장주소 기재 2. 표시정정 후 피고 성 명 열라비싼아파트 관리단 (고유번호기재) 대표자 김길동(주민등록번호기재) 주 소 주민등록초본주소 기재 3. 원고는 사실조회신청으로 피고의 대표자성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대표자주소를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표시의 정정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 1통 2. 당사자(피고) 표시정정 신청서 부본 3통 ​ 2020. 9. 13. 위 원고 홍 길 동(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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