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집행권원1 [201202] 유체동산 압류 절차 및 비용 #유체동산 #압류 #절차 와 #비용 #집행권원 ( #공증 , #판결 , #확정 )이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 를 통해 #채권 을 #회수 해야 합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재산이 없을 때 제일 쉽게 하는 것이 유체동산 압류(일명 #빨간딱지 )입니다. 채무자를 압박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사실 일반 주택의 경우 경매해봐야 배당금액이 얼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유체동산 압류 전이나 진행 중에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절차 가. 서면으로 집행신청 -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의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신청 - 집행권원 원본(판결문, 공정증서, 집행문 첨부), 대리인으로 진행시 위임.. 2020. 12.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