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5일 만에 #재산명시 결정등본 접수.
첨부 실수로 인해 #보정명령 을 한번 거쳤지만 뭐 이정도야.. 후훗
#재산명시명령 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작성. 제출하는 재산목록이 제출 또는 #선서 를 #거부 한 때에는 #20일이내의 #감치 에 처할 수 있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이하의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아직 멀었어요 ^^
728x90
반응형
'형사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023] 카카오뱅크 추심 이야기 (0) | 2020.11.23 |
---|---|
[201029] 사실조회 독촉신청 (양식) (0) | 2020.11.23 |
[201022]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0) | 2020.11.20 |
[201021] 형사소송 입문...3 고소 건 처분 완료 (0) | 2020.11.20 |
[201021] 형사소송 입문...2 (0) | 2020.1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