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제가 가끔 신고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에 주를 이루고 있는 법규 위반 항목들 입니다.
우선 저한테 걸리지 마시고,
법은 그냥 만들어 놓은것이 아니고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함을 다시 한번 인지하여 주세요.
여기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와는 달리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승용차 기준)의 경우 과태료는 7만원, 범칙금은 6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되는데 1년 기준 벌점 40점 이상이면 이후부터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되고,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과태료와 범칙금 미납내역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이파인(www.efine.go.kr) 홈페이지 및 이파인앱에서 쉽게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728x90
반응형
'형사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Special] 지상 최저가 신용조회 신용조사 서비스 시작!!(개인 전용) (0) | 2021.07.29 |
---|---|
[210713] 이성훈TV 1주년 기념 경품행사에 당첨되다!! (0) | 2021.07.14 |
[특별] 지상 최저가 신용조회 (Feat, 세일신용정보) (0) | 2021.03.10 |
[민사소송] ⑥ 채무불이행명부등재 (Feat,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서 양식) (0) | 2021.02.08 |
[민사소송] 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Feat,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양식) (0) | 2021.0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