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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피고) 표시정정 신청서
사건 2020가소00000 부당이득금/손해배상 등등
원고 홍 길 동
피고 김 길 동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 표시의 정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표시정정 전 피고
성 명 열라비싼아파트 관리단 (고유번호기재)
주 소 소장주소 기재
2. 표시정정 후 피고
성 명 열라비싼아파트 관리단 (고유번호기재)
대표자 김길동(주민등록번호기재)
주 소 주민등록초본주소 기재
3. 원고는 사실조회신청으로 피고의 대표자성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대표자주소를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표시의 정정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 1통
2. 당사자(피고) 표시정정 신청서 부본 3통
2020. 9. 13.
위 원고 홍 길 동(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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