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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사건 : 2020 가소 00000 손해배상(기) 담당재판부 : 민사00단독
원고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피고 : 성명불상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을 신고합니다.
다 음
원고의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송달장소 : 변경될 주소 기입
송달영수인 : 김길동
2020. . .
위 원고 홍길동 (인)
인천지방법원 00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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